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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한나라당 박진 의원, '당선무효형'
[12월 25일 국회소식]

기사입력 2009-12-25 오전 10:23: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와 후원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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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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