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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변호사비 대납설, 전혀 근거 없다”
조지연 의원, 새해 기자 간담회에서 의혹 해명

기사입력 2026-01-02 오전 11:46:21

▲ 조지연 의원이 2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이 자신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설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2일 오전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변호사비 대납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변호사비를 대납토록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난해 한 언론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회 초년생으로 돈이 없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며, “변호사비 납부를 위해 국회 1층에 있는 농협에서 대출 몇천만원을 받았고, 고스란히 부가세를 포함해 변호사비를 보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소문을 듣고 돈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소문이 나냐?'고 한탄하실 정도로 부모님 마음이 너무 엉그러졌다.”라며,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재소했고, 지금 그 기사는 내려졌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기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자들에 대한 모든 평가는 시민이 할 것.”이라며, “경산시의 격에 맞게 시민을 위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일 시장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시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날 한 기자는 소통의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조 의원이 각종 행사에 매번 늦게 오는 문제에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간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조 의원은 나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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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포
    2026-01-05 삭제

    지각대장, 편가르기 선수, 꼬봉만 데리고 다니고 밥먹임. 밥값은 안낼껄. ㅋㅋ. 영혼없는 악수. 아이컨택 못하는 찌질이

  • 국선변호사
    2026-01-05 삭제

    ㅋㅋㅋㅋㅋ 몇천에 김앤장이 사건을 맡으면 나도 맡겨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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