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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하겠다!”
한나라 친이계, 본회의 표결 강행 태세

기사입력 2010-06-18 오전 10:37:20

여야가 세종시 출구전략에 합의하고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결로 세종시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 본회의로 넘겨 표결을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세종시법 수정 관계 법안을 국토해양위 등 해당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안락사'시키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이 같은 여야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재부의 할 수 있다' 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한나라당 친이계 내부에서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겨 표결하겠다고 밝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할 경우, 국토해양위원 31명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9명, 야당 의원 12명 등 모두 21명에 달해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반면 당장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친이계의 핵심 의원은 18일 "어차피 세종시법 수정안은 출구전략에 들어갔으나 상임위에서 사장시켜서는 안되고 본회의에 부결시키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모르는 것이요 과유불급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본회의 표결 추진'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에서 보듯 국회 관행상 실현되기 어렵고 더욱이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계파갈등을 유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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