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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8-11 오전 8:45:28
시베리아지역의 고온현상이 우리나라에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 홍수로 작용하여 많은 비 피해가 있으니, 독자 여러분 모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운전이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형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 약속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마음이 매우 조급해 졌습니다. A는 삼거리에서 또 직진 신호 대기하게 되었고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곧 직진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B의 차량이 그대로 서 있는 바람이 아주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A는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고는 바쁜 마음에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로 신고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너무나 놀랐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B는 A에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A는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별 문제되지 않겠다고 생각해 그냥 가 버렸습니다. 화가 났던 B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안에서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일단 차에서 내릴 것
위 사례와 같이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반드시 일단 차에서 내려서 사람이 다쳤는지, 상대 차량이 파손된 곳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되어 위 사례의 A처럼 멈추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병원에 후송 또는 경찰에 연락
차에서 내린 후 먼저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차체의 파손 정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후송하여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연락합니다.
3) 현장보존 및 목격자 확보
경찰관의 조사를 대비하여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벼운 사고라도 연락처 교환
판례는 신원확인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놓는 것이 차에서 내려서 확인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합의는 신중히 할 것
가끔 사고 발생 현장에서 손해배상 약속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바로 객관적인 책임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약속을 미리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황하여 쫓기듯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차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 작성
만약 사고에 대하여 쌍방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 및 지급방법, 민사상 합의인지 또는 형사상 합의인지 여부, 처벌불원 의사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영수증을 따로 작성해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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