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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04-10 오전 8:32:40
독자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꽃이 만발하여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로부터 고소 사건으로 조사할게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거나 출석통지서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오시는데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중요하므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고소인과 죄명으로 단서를 찾으면 됩니다. 고소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을 하다가 다투었다거나,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거나 등을 잘 생각해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고 답변할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측되는 고소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 또는 참고인이 있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꼭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소사건은 대개 금전문제로 발생하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돈을 빼돌릴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빚을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와 구별되며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수사를 종결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형법상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양형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를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기억력에 의존하여 답변을 했다가는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님들의 질문에 본인이 준비한 서면을 보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조사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의문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메모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책을 마련하고 법률가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상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시기관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면 “더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형식으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도장을 찍기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읽어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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