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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8 오후 4:36:00

지방세,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04-04 오전 9:42:40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충실화를 위해 부과되는 세목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이 있다.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세율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니므로 간과했다간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 시 취득세 부담

 

최근 정부의 주택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하여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시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 과세되므로 영향이 없으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절세 혜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증여 시 관련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4%에 달하므로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만큼 증여 시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24백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보다는 절세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잘 비교하여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 부동산 양도는 61일 이전에 해야 유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 된다. 61일 이전에 하면 양도자가 납세 부담이 없고 양수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양도 시기로 인정되는 것은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 자동차세 절약

 

매년 1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납부 시기가 1월인 경우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써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제일 할인율이 크다. 또한 납부 시 할부 무이자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더욱 유리하다.

 

출고 후 2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출고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5%식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내용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 전자고지제도를 활용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고지로 받으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및 균등분할 주민세가 해당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기일을 경과하여 가산금이 붙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할인해주고 전자고지와 같이 신청하면 500원을 할인해주므로 총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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