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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3 오전 10:32:00

이혼 소송에 활용되는 사전처분제도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0-01-28 오전 7:59:58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전처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전 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심한 협박 또는 폭력을 당하였고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폰 · 문자 메시지·카톡·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연락제한 조치 등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라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보통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협박·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신청이란, 이혼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자녀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

양육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지급 청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조속히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처분제도는 권리구제에 매우 유용하지만,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사전처분결정의 확정이 지연될 수 있고, 사전처분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종류의 사전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혼 소송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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