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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07-24 오전 8:34:16
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본격적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대중화된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 有無’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김갑동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였다.”와 같이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빨갱이 계집년, 쌍년”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라는 전파 가능성 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4인에게 순차로 유포한 것이긴 하나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보기에 넉넉하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1984도2380 판결).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
-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 한 경우 피고인이 식당 방 안에서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1981도1023).
-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A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A는 피고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1983도891).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성이란 적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은 흔히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의 장비를 통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 카카오톡, 밴드 등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있고, ‘사람을 비방의 목적’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또 다른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친고죄란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있음에도 SNS 등 온라인 공간이 더욱 확장되고 이를 통한 의견 개진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주로 벌금형이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양형이 높아지고 있으니 인터넷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시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니 근처의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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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됬는데 대신할 법률과 모욕죄ㆍ명예훼손죄 명목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상담을 받고 싶어요.연락주세요(010 5858 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