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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9-02-08 오전 8:21:27
오늘은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폭행·과실 치상·강간·추행·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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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 명 령 신 청
사 건 2019고단123호 상해
피 고 인 임 꺽 정
배상신청인 홍 길 동 경산시 중앙초등O길 OO-OO
신 청 취 지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10,000,000원 및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 청 원 인
1.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3. 배상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신청취지 기재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위 피해금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발해주시도록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사본 1부
2019. 1. 30.
배상명령 신청인 홍 길 동 (인)
○○지방법원 귀중 |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뤄지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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