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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취미로 시작한 온라인 판매…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12-27 오전 9:17:17

- 국세청, 블로그나 SNS 온라인 미등록 사업 점검 강화

- 6개월간 거래 20or 1,200만원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결혼 후 취미 삼아 온라인을 통해 비누를 판매하던 손재주 씨. 기대이상으로 수제비누 효능이 좋았던 데다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시너지를 발휘하여 어느 덧 소소한 부업 수준의 매출액을 훌쩍 넘게 됐다. 그런데 늘어나는 매출액만큼 손 씨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이 정도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즘은 과세관청의 전산정보 수집능력이 발달하여 사업소득 미신고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미신고 매출액이 발견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 부담까지 질 수 있다.

 

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입장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온라인 판매 시 고객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에 한해 거주지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자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차한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의 에스크로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6개월간 거래가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나 개인간 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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