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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가볍게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11-02 오전 9:00:41
#. 12년차 직장인 김 부장님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년 전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10년 넘게 회사만 다니며 사업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터였다.
그런데 문득 3년 전 동창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줬던 것이 생각났다. 문제없을 거라던 친구의 말만 믿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엄청난 세금의 고지서를 받고 나니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산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줄 때는 망설이면서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사업자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질사업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명의를 빌려간 사람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실사업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명의자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올라가는 것이다.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 형량 또한 가볍지 않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남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의대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명의대여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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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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