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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민사절차(Ⅳ)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8-10-29 오전 8:03:58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침저녁으로 초겨울을 느끼게 하는 쌀쌀해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소장 작성 시 원?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할 법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대여금 청구 소장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장

 

원 고 김 갑 동(601010-111111)

경산시 원효로 ○○○○

전화 : , 팩스 :

전자우편 :

 

피 고 이 을 동(621212-2222222)

경산시 대학로 ○○○○

전화 : , 팩스 :

전자우편 :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 대여금액 : 50,000,000

. 대여일자 : 2017. 1. 1.

. 변 제 기 : 2017. 4. 30.

. 이 자 : 10%

 

2.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8. 10. 25.

 

원고 김 갑 동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위와 같은 소장을 원고가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소장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원고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 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무변론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다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고,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 또한 반박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이란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변론 기일 전에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반박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갑 제2호증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입니다. 서증은 서면에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을 3통 만들어 1통은 소장?답변서 등 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 2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당사자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하는데,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변론기일 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심급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라거나 자료가 많은 경우 등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소장?답변서 작성 방식 등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보았는데,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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