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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까다로운 임원 보수 정하는 법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10-16 오후 2:43:22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는 등기이사에 한하여 개별보수를 공개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일반 비상장 법인의 임원보수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보수 총액에 대한 한도도 없다. 다만 법인에서 개인 임원에게 급여 처리를 할 때 세무적인 문제,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

법인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바로 대표이사의 급여총액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급여액은 회사 경영진 및 주주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임원 개인이 너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임원들의 4대 보험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법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마냥 회사에 그 이익을 유보할 수도 없다.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우선 임원의 보수를 늘리거나 총액에 대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법인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주어야

 

그러나 법인에 대표이사의 자녀가 상무이사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상무이사와의 보수차이가 클 경우 그러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약을 두는데 그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가 감소한 상대방에게 그 계산을 부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지배주주 혹은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법인 내의 동일 직급의 임원과 형평성이 있는 보수를 책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지급한 특수관계자 임원에게 더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동종업종 동종규모 타법인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게 높으면 안 돼

 

법인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법인의 임원들 보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특별 상여가 지급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회사의 다른 항목에서 매출누락이나 세무신고상의 문제점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차원에서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에서 특별 상여나 급여 상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내부에서 마련해서 임원보수규정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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