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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8:49:00

민사 절차 (Ⅱ)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8-08-20 오전 8:14:25

독자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다들 힘든 여름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보전처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차용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 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정답은 은 대여금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을 한 시점부터 빠르면 2~3, 늦어도 1주일 내에 결정이 되므로 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의 재산처분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위 사례에서 만약 에게 부동산이 없고, 소유의 자동차나 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위와 같은 자동차나 채권도 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압류 및 채권 압류도 가능하므로, 소유의 자동차를 가압류하거나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사례> 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위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에게 잔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을 경우 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정답은 은 위 아파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다.”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이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가압류·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보전처분이란 상대방의 재산은닉 혹은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거나 매각·처분해 버리면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그 판결문은 휴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막아놓는 절차인 보전처분을 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대여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채권처럼 돈으로 받으면 되는 사건일 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중으로 팔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경우 등 주로 물건으로 받거나 현상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략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 ◇

○○○○○○○○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이자를 월 1%, 변제기는 12개월 뒤로 정하여 금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갚을 날짜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알아본 결과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담보제공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을 뿐입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서는 승소한 뒤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

157.4

 

2.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74.82

274.82. .

 


 

지금까지 보전처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전처분의 핵심은 신속한 처리와 비밀유지입니다.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 모르게 처리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고 재산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보전처분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변제라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말복이 지나고 여름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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