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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이 세금을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05-31 오전 11:11:18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던 나근면 씨.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재작년 10월에 폐업한 ()한탕의 체납세금의 일부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과 어머니를 명의상 주주로 올려놓고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한 것이다.

 

- 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개념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소정의 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주주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의 사람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의 두 항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자들을 말한다.

 

- 과점주주의 책임의 범위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은 한도 없음)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제외) 또는 출자액(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 없어

 

실제 주주가 될 의사 없이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명의주주라 하고 명의주주의 존재는 상법상의 제반 요건 충족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 등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로서 등재하는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명의주주는 그 본인이 과점주주의 일원에 포함한다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출자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정도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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