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권리금 주고 받을 때도 세무처리 확실히 해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05-02 오후 1:10:58

- 지급 시 8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세율로 원천징수

 

사업자 간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A(법인)사업자가 B씨의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재화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B는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영업권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한다.

 

A가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1억원은 영업권으로 이를 받는 B에게는 기타소득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A법인은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기타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A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A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A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보통 권리금은 고액이다 보니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B는 권리금을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최근 많이 본 기사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