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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다운계약서 잃어버린 척 해볼까?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03-01 오후 12:10:11

김 씨는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까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상가를 매수할 때 매도인인 정씨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취득가를 많이 낮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상태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어 취득 때 다운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취득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취득가액이 잘못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고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알고 보니 상가를 매도했던 정씨가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던 것이 세무서 자료로 조회가 된 것이다.

 

- 취득가 계약서 없으면 환산취득가 사용

 

세법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제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가액은 오래되어 분실할 일이 없으므로 당연히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의 경우 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환산취득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계약서 잃어버리면 무조건 환산취득가 적용?

 

양도소득세는 20061231일 이전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는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0671일 이후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해 등기부 상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거래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가액이 국세청에 자료로 구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당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환산취득가를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200612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거나, 미등기 양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주택 등은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에 과거 실제 거래가액이 보관된 것들이 있다.

 

- 국세청 조사에 의해 실거래가로 경정고지 될 수 있어

 

따라서 무턱대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환산취득가를 사용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고 당시에는 거래 계약서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환산취득가를 이용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국세청 조사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으로 경정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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