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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 줄이는 부동산 처분 순서·시기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7-12-29 오전 8:34:16
부동산은 처분하는 시기와 순서 등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적을수록 납부할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무거워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0%이므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한 해에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고, 그 중에 양도차손 즉, 취득할 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있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주택을 같은 해에 함께 처분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서로 상쇄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양도차손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2주택 이상이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라면 한 해에 1주택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도차익이 누적되어 그에 상당하는 세율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는다.
특히 1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에 매번 양도할 때마다 종전의 양도 부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즉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
1년에 한 채만 양도할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지만,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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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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