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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해 체크, 상속세 절세의 모든 것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7-11-27 오후 1:03:5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10% ~ 50%에 달한다.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이 외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상속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장기 세금계획
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세금계획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장기 세금계획을 통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2. 사전증여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한다.
②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를 알기 어려워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3. 분산하여 재산취득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지 말고 배우자 등에 분산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추정상속재산 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5. 종신보험 활용
상속세는 피상인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①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실제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계약자 및 수익자(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상속세는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를 유보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각종 공제규정 등 활용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①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
② 장례비용이 500만원 초과할 때는 관련증빙서류 챙겨두기.
③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공제받기.
④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 줄이기.
⑤ 배우자가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검토 후 활용하기.
⑧ 기타 공제제도 활용방안을 세무전문가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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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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