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공증(公證)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7-11-13 오후 1:14:36

안녕하십니까? 독자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위에서 빈번히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데 차용증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나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대비하여 사전에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더라도 차용증 등은 법정증거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법정집행력은 없어서 추후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자는 채권 만족을 위한 절차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절차,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거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을 얻게 되는 재판 절차, 다시 위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까지 최소한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재판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차용증 작성과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판결문과 동일하게 강제 집행력을 가지는 공적자격을 가진 공증인이 서로간의 법적·공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등기·등록·증명서 발급 따위를 보증하여 증명케 하는 공증 절차를 이용하면 쉽게 보전처분 절차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차용증에 강제 집행력을 가진 집행문을 더하여 공증을 받으면 그 공증문서는 바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 날까지 채무자인 이 돈을 안 갚을 경우 채권자인 은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의 재산에 압류·경매 등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公證)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명이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공증은 법적인 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 받은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공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금전소비대차(차용증)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이 있습니다. 위 각 공증은 작성 당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 전체 총금액에 대하여 바로 변제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약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서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라 판결문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시효를 510년으로 늘리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사채권은 5, 민사채권은 10).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담보로써 공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 자신이 그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47283 판결).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 담보된 유체동산이 채무자 소유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으며, 만약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 소유 재산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배척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공증 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받는 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공증을 사전에 받아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소송절차 등을 생략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거나,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1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 홍 명자
    2017-11-15 삭제

    변호사님 항상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