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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방법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7-10-16 오전 10:31:11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꼭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일은 많이 발생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금전거래를 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한 것만으로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주로 대여금액, 이자, 변제장소, 변제기, 미 변제 시 지연손해금, 변제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차용증 양식중 하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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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계약서에 적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꼭 간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용계약서의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두시면 유리합니다. 개인 채무의 경우에도 대여금액이 클 경우 인적·물적 보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민법 제832조에서 일상가사의 경우 부부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그 금원의 용도가 생활비·자녀 학비 등의 일상가사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남편에게 연대책임이 있지만, 일상가사와 무관하게 가정주부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용도라면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여금을 계좌이체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도 제3자 계좌가 아닌 채무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셔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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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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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변호사님의 유익한 정보 늘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