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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까지 노조법 처리키로
[12월 23일 국회소식]
기사입력 2009-12-23 오전 11:35:32
◆ 민주당, "대통령과 국정현안 논의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해를 넘기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여야의 적극적인 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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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활동 범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지돼야 하며, 지난 4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사이의 합의안은 구체적 발제문으로 의미있다고 보지만 야당과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원칙적인 문제도 반드시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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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노동3권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기준에 걸 맞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며,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합의안을 이끌기 위해 노사는 이기심을 버리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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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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