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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사 1인당 담당 유아 ‘4명에서 3명’으로

기사입력 2026-02-24 오전 8:58:39

▲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게 하고,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췄다.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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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2026-02-24 삭제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애를 낳아야 영유아를 알지? 영유아를 모르는데 젖도 못 물려봤는데 뭔 정책이 나오노? 군대도 안간사람이 군을 통제하면 이꼴이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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