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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0.>
기사입력 2007-03-03 오전 8:23:25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 번째 시간으로 ‘선거운동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선거운동의 일반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①)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8조① 단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참고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1) 선거운동기간 : 2007. 4. 12 ~ 4. 24(13일간)
※ 선거일(2007. 4. 25)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가)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7. 4. 11까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법 제58조②)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그중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5)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6)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06. 11. 20)부터 5일이내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4) 내지 (7)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한 번째 시간에는 '선거운동 2.'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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