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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본회의 내일로 연기하자!”
비대위,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논의

기사입력 2010-09-02 오후 1:23:50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일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피하면 국민들로부터 비굴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단독소집한 본회의를 내일(3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 예경위원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내부 설명도 필요하고 강 의원에게 마음의 준비도 시켜야 하니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부탁했는데, 한나라당이 한마디 언급없이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죽더라도 눈 뜨고 서서 죽어야지 비굴하게 무릎꿇고 눈감고 죽을 순 없지 않느냐?"며 "어젯밤과 오늘 아침 한나라당 지도부에 내 의사를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

 

또,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위장전입 전력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줄기차게 쌀 대란을 예고하면서 정부에 준비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아직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1일 민화협 후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다.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도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을 표현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 우리 농촌도 살리고 북한 동포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헌법 제27조는 형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을,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형사피의자 구속 요건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성종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 전 사전회의를 통해 강행하자는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전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요구를 한 것으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를 다시 만나 내일도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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