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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7 오후 3:03:00

“경산시, 법치행정으로 신뢰 쌓아야”
[영상소식] 민주당 양재영 시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26-07-31 오후 12:05:14





<양재영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 법치행정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규이자, 경산시가 시민과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대형 사업이나 화려한 정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스스로 만든 법과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자치법규 이행 현황을 보면, 스스로 제정한 조례와 행정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파크골프장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산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어떻습니까조례상에는 명확한 이용요금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징수 기준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법적 기준과 현장 사이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기금 역시 5년마다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에서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 편성과 활용 실적은 미미함에도,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만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했다면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상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키지 못할 조례 규정이 현장에 남아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금 조례가 반복 연장되는 시정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현장에서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과 현장의 불일치를 방치하고, 지키지 못할 조례만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정책적·행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조현일 시장님! 매일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조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환경을 남겨두고, 형식적인 행정이 되풀이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신뢰와 원칙의 경산시입니까?

 

자치단체장과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원칙과 행정의 기본 절차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묵인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고, 더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정 관리의 소홀 속에서 낭비되는 행정력과 무너지는 행정 신뢰의 대가는 오롯이 28만 경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치법규 불이행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며,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권한을 단호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조현일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형식적인 행정에 머물지 마시고, 시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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