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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18일 개회
공무원 증원·조직개편, 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조례안 상정
기사입력 2026-06-16 오전 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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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제9대 경산시의회 마지막 공식 의사일정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경산시와 시의회 공무원을 증원하고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공무원 41명을 증원하고 종전 복지문화국을 복지정책국과 교육문화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 1개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담당 부서를 새롭게 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도 처리된다.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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