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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1일부터 27일까지 제251회 임시회 일정 소화
기사입력 2023-12-21 오전 8:59:12

경산시의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251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추경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4,22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 4,346억원)보다 126억원 감소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일반안건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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