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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일정 돌입
새해 첫 의사일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사입력 2023-03-03 오전 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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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공식 첫 의사일정인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보고의 건’과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된다.
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기회 회기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또, 김화선 의원이 ‘남부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 양재영 시의원이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서고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하게 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일반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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