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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4-01 오전 10:58:00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상정
경산시의회 11일부터 제234회 임시회 일정 돌입

기사입력 2022-03-10 오전 9:55:51






경산시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공식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처리된다.

 

상정 조례안은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반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등이다.

 

특히,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조례안은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 경산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경산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와 함께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인수위는 별도의 자문위원과 업무효율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인수위 존속기한은 경산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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