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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늘부터 제201회 임시회 개회
제7대 마지막 일정...민생관련 각종 안건 다루어~
기사입력 2018-06-22 오전 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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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제7대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상정안건을 보면,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일반안건이 다뤄진다.
임시회 일정은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5~2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상임위를 거친 안건들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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