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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민생 관련 조례안 상정·처리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5일부터 12일까지 개회
기사입력 2017-09-04 오전 9:21:03
경산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 관련 각종 의안을 상정·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3억원이 증가한 9,149억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260억원 증액된 7,790억원, 특별회계는 23억원 증액된 1,359억원이다.
상정된 조례안은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부개정안’,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고,
일반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임시회 일정을 보면,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6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각 상임위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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