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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개회...24일까지 6일간
시세·지방세 관련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상정
기사입력 2017-05-20 오전 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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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9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24일까지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이 처리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19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했다.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4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최종 심의한 후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시세 징수 조례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진량)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 진량지구 및 문천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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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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