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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정병택 의원 발의...성인용보행기, 고독사 예방
기사입력 2016-11-16 오전 11:49:33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188회 임시회 일정 중인 경산시의회는 지난 15일 행정·사회위원회를 열어 정병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20만원 범위에서 성인용보행기 1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이 등이다.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자 선정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말벗·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이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병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해 노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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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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