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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정례회 회기 변경 등 조례안 개정
제182회 임시회 폐회...첫 의사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2016-03-17 오전 8:57:57

경산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2회 임시회 일정에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 청취’,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조례안 가운데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자를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7일’로 변경하기 위한 ‘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통과됐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민간 재위탁을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과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 통과됐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백천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규정 등을 수정하기 위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통과됐다.

 

2015회계년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정병택 의원이 대표위원, 일반위원에는 공무원 출신의 최석수·서건수 씨가 선임됐다.

 

올해 첫 의사일정을 마친 이천수 의장은 “제18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안전한 경산,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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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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