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22 오후 2:25:00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접수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혜택

기사입력 2026-08-31 오전 10:31:39

▲ 2026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옥산동 및 정평 우방 상가 관계자들 




경산시는 91()부터 30()까지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신청을 접수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중기부 및 경북도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요건은 2,000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930()까지 경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문의는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3-810-5136)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현재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옥산동 골목형 상점가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2곳이 지정됐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