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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내년에도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기사입력 2024-12-31 오전 8:56:31

▲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모습 




경산시는 농가(농업인)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 75780대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2톤 이상)1년간 5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귀농·귀촌 인구 증가, 경산 농산물의 내·외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인면 계정길 7에 위치한 본소와 하양읍 한사들길 54-24에 위치한 분소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2,853명의 이용자가 10,844대를 임대하면서 ‘50% 감면 서비스로 총 22,3112,450(1230일 기준)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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