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경산시 개별주택 공시가 ‘3.2%’ 상승
4월 30일 결정·공시...3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5-04-29 오후 2:36:32

 

 

 

경산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1천99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20% 상승했으며 공시대상은 경산시에 소재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홈페이지(http://www.gbgs.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시민 누구나 조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대구지점 또는 경산시 세무과(810-5774)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寬?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