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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22일부터 포도·복숭아 재해보험 가입!
올해부터 재해범위 확대돼 시기 앞당겨져

기사입력 2010-11-22 오후 4:06:45

경산시는 포도, 복숭아에 대한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평년대비 3달가량 앞당겨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재해의 범위가 특정 자연재해에서 모든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조수해, 화재까지 확대됨에 따라 겨울철 동해나 설해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시기가 빨라졌다.

 

내년도 사업에도 올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선면제 제도가 시행된다. 경산시 전역에서 보험가입 시 총 보험료 중 보조금분 75%를 제외한 25%만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 판매처는 지역 농협 또는 품목별 농협에서 실시되며 가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신청한 후 청약서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증권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기간은 주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 특약사항은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이듬해 11월30일까지이며 보험금 지급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만큼 농가경영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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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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