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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4-01 오전 10:58:00

경산시, 2023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기사입력 2023-02-04 오전 10:00:06






경산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12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경산시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에는 경산 관내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8,623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517,38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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