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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68,154대에 106억8천500만원...5.3% 증가
기사입력 2015-12-10 오전 10:30:22
경산시는 2015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만8천154대, 106억8천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아파트 입주 등 인구유입에 힘입어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2015년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됨에 따라 과년도 이월 체납액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납세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리통별 안내방송 등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조기세수 확보가 어려워 각종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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