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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2기분 자동차세 65,192대에 101억3천500만원

기사입력 2014-12-12 오후 3:17:29

경산시는 2014년 2기분 자동차세(정기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증가 등 인구유입에 힘입어 전년대비 5.7% 증가한 6만5천192대 101억3천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이며,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CD, ATM기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자동이체(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전자납부, 기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방송, 홍보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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