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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기분 재산세 164억원 부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과액 전년대비 6.9% 증가
기사입력 2014-07-14 오후 1:11:12
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164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이 3.26%, 공동주택가격이 11.2% 상승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 기준액(3.2%)이 상승한 것이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각지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 가운데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11층이상 건축물, 대형마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 중과가 신설됐다.
재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810-57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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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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