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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분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9만1천993건, 86억원 부과...전년대비 2.8% 증가
기사입력 2014-06-16 오전 10:45:49
경산시는 관내 자동차 9만1천993대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86억여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과세되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이 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해 고지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6월에 연세액을 모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한 후 포인트 사용에 체크, 자동차세를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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