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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정기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21,402건, 3억400만원...2월 3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14-01-16 오전 10:00:47

경산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천402건, 3억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천470여건, 1억1천700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등록면허세가 1991년 조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 세율이 23년만에 개정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오재곤 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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