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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전년도 대비 5.5% 4천582만원 늘어

기사입력 2013-08-08 오후 2:36:55

경산시는 관내 세대와 사업장, 법인에 대한 2013년 균등분 주민세 9억9천246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4천5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또는 CD/ATM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시민의 복지증진 및 교육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 세원개발담당(053-810-5800~5803)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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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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