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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3년 정기 등록면허세 부과
19,927건 1억8,700만원 부과...금액 소폭 감소

기사입력 2013-01-14 오전 11:05:25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천927건 1억8천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2012년보다 부과건수는 500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미용업과 총포 소지허가가 3종에서 5종으로 일부 변경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면허 종 분류 일부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3천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세무과(☎810-5783~578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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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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