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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2012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6.95% 증가한 135억2천만원 규모

기사입력 2012-07-13 오후 1:32:19

 

 

 

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 총 규모는 전년대비 6.95% 증가한 135억2천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된다.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대구은행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추진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점자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점자안내문은 과세물건, 세액, 납기 등 재산세 납부 주요내용을 포함하며 관내 등록된 1급 ~ 4급 시각장애인 납세자 80명을 대상으로 재산세고지서와 병행해 발송한다.

 

최석수 세무과장은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제작하는 점자안내문 발송으로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납세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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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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