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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희망근로상품권’ 특별환전
2009·2010년 발행 미회수분...내년 6월까지

기사입력 2012-06-08 오후 3:16:24

경산시는 지난 2009~2010년 발행된 ‘경산시 희망근로상품권’ 미회수분에 대한 특별환전을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

 

‘희망근로상품권’은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과 전통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로 지급했다. 특히, 시는 상품권의 신속한 소비를 위해 상품권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의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해 99.5%에 해당하는 24억7천87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수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상인들이 상품을 팔고 대가로 받은 상품권 등 미회수 금액이 1천324만원에 달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환전기간 동안 미회수 ‘경산시 희망근로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환전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가 되는 오는 2013년 6월이 지나면 환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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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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