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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밭농업직불제 신청·접수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9:02:21

경산시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국내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된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써 당해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동록한 자 가운데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1만㎡(법인 5만㎡)이상 농지를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00만원) 이상 ③등록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1천㎡ 이상의 대상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하는 등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금융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명령처분 받은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품목은 동계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기장, 피, 율무, 콩, 판, 녹두,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이다.

 

단, 동일필지에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할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하며, 녹비종자대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지는 중복지급이 금지되며, 시설(온실, 비가림시설 등)에서 재배한 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요건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시용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1만제곱미터 당 40만원. 지급상한은 농업인 4만㎡(법인 8만㎡)이고,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8만㎡인 경우 지급상한 면적은 3만㎡, 고정직불금 지급받는 농지가 8만㎡ 이상인 경우 2만㎡로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의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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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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